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도서대출 회원자격) ① 자료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 회원자격은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개인회원 자격은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다.
③ 단체회원 자격은 보육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군부대 작은 도서관 등 평택시 소재 공공기관 및 비영리 기관 · 단체로 한다.
제 3 조(회원종류 및 등록신청) ① 개인회원의 종류 및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은 개인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회원의 구비서류는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 청소년증)으로 한다.
평택 지역 내 직장 및 학교에 재직 · 재학 중인 사람, 군부대에 복무 중인 사람은 위 제 2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관련 증명서(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국도서관통합대출회원에 가입한 사람은 책이음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취학어린이 및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한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개인회원으로 등록할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②단체회원의 종류 및 등록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원자격을 갖추 기관 및 단체는 단체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단체회원의 구비서류는 관련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도서관등록증)과 관리 책임자의 공적신분증으로 한다.
단체회원으로 등록을 할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단체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관리 책임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자료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 ① 대출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회원의 대출권수는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다.
단체회원의 대출권수는 1개관 최대 300권으로 한다.
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회원은 14일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하다.
단체회원은 60일,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 가능하다.
제 5 조(대출자료의 재대출 및 예약제도) ① 반납자료의 재대출은 반납일로 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다.
② 대출자료의 연장신청은 반납예정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③ 예약 신청은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며 1명당 3권까지, 1권당 3명 이내로 한다.
④ 예약자료 입수 시 예약자에게 대출 안내하고, 안내일 다음날 부터 3일간 대출우선권을 부여한다.
제 6 조(반납연체 관리) ① 대출자가 대출한 자료를 반납예정일을 경과하여 연체할 시 문자, 유선 전화로 반납을 독려하며, 연체 30일 이후부터는 독촉장 발송,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회수 관리한다.
② 자료 연체 반납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하되,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대출중지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아니한다.
③ 자료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2년간 회원자격을 중지한다.
④ 대출자가 100일 이상 자료를 연체한 경우 자료는 조례 제8조 제3항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처리하고, 대출자는 연체회원으로 별도 관리한다.
⑤ 연체회원이 회수불능처리된 자료를 변상할시 대출중지기간 경과 후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 7 조(변상) ① 대출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변상은 동일자료 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② 절판된 도서의 경우 도서관이 정한 유사 주제의 신간자료 및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③ 자료의 변상금 환불은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