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평택시립도서관입니다.

[ 평택시 도서관 운영지침 ]
  • 제정 2006. 04. 11
  • 개정 2009. 10. 01
  • 전면 개정 2020. 04. 23
  • 일부 개정 2023. 04. 11
제1장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시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란「도서관법」제3조에 따른다.
    2. "대출"이란「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다.
    3. "시설"이란 도서관 내 부대시설로 시청각실 및 강의실, 다목적실을 말한다.
제2장 회원 관리
  • 제 3 조(회원가입) ①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대출 및 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제1호서식)
    2. 주민등록증(6개월 이내 등본), 운전면허증, 여권&여권정보증명서, 청소년증, 학생증(생년월일 표기), 외국인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다만, 평택 지역 내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군부대에 복무 중인 사람은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가족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회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 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단체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평택시 도서관 도서대출회원(단체회원) 등록신청서(별지제3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도서관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관련 증명서
    3.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관리 책임자의 공적신분증
  • 제 4 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통해 도서관 회원가입 자격을 확인한 경우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외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공적신분증 확인을 통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 제 5 조(회원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경기도 지역 외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평택시 소재 직장의 재직이나 재학생, 군 복무자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본인이나 보호자(만 14세 미만 회원에 한정한다)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3장 자료의 이용
  • 제 6 조(대출자료의 연장 및 예약제도) ① 대출자료의 연장신청은 반납예정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② 예약 신청은 대출 중인 자료에 한하며 1명당 2권까지, 1권당 2명 이내로 한다.
    ③ 예약자료 입수 시 예약자에게 대출을 안내하고, 안내일 다음날부터 3일간 대출우선권을 부여한다.
  • 제 7 조(상호대차 이용) ① 책이음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상호대차 이용이 가능하다.
    ② 상호대차 자료 입수 시 신청자에게 대출을 안내하고, 입수일 다음날부터 3일간 대출이 가능하다.
    ③ 책이음 상호대차 신청 도서를 5권 이상 미수령시 14일간 상호대차 이용이 제한된다.
  • 제 8 조(반납연체 관리) ① 대출자가 대출한 자료를 반납예정일을 경과하여 연체할 시 문자, 유선 전화로 반납을 독려하며, 연체 30일 이후부터는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수 관리한다.
    ② 자료 연체 후 반납 시 연체일수 만큼 대출을 중지하되,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출중지기간은 최대 2년을 넘지 아니 한다.
    ③ 자료를 무단 반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적발일로부터 2년간 회원자격을 중지한다.
    ④ 대출자가 100일 이상 자료를 연체한 경우 대출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제9조제3항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처리하고, 대출자는 연체회원으로 별도 관리한다.
    ⑤ 연체회원이 회수불능처리된 자료를 변상할 시 대출중지기간 경과 후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 제 9 조(변상) ① 대출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변상은 동일자료 또는 도서정가의 금액으로 변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변상금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④ 절판된 도서의 경우 도서관이 정한 유사 주제의 신간자료로 대체하여 구입할 수 있다.
    ⑤ 자료의 변상금 환불은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시설 사용 및 관리
  • 제 10 조(시설의 사용 등) 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설 사용허가(이하“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시설 사용시간과 기간은 각 도서관에서 정하며,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신청자격은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경기도에 있는 단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목적의 개인 및 단체로 사익성을 도모하거나 영리 목적의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 11 조(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도서관 운영 행사와 겹쳤을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