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단위 : 원)
구분 | 규격 | 기준 | 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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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복사료 (전자복사기) |
A4 | 1매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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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