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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평택시립도서관입니다.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1996.02.29. 조례 제189호]
  • 개정 1998. 01. 10 조례 제277호
  • 개정 1998. 10. 07 조례 제355호(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 개정 2006. 01. 11 조례 제760호
  • 개정 2009. 04. 17 조례 제919호
  • 개정 2018. 12. 18 조례 제1627호
  • 개정 2020. 02. 28 조례 제1778호
  • (일부개정) 2022. 11. 17 조례 제2192호
  •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평택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3조의2(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 기념품,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강연회, 책축제, 도서관주간, 공연, 책 읽는 평택 등 독서문화 관련행사
    3.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아메리칸 코너 등 독서문화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출입의 제한) 평택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5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 1】 (단위 : 원)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 안내
      구분 규격 기준 금액 비고
      자료복사료
      (전자복사기)
      A4 1매 40  
      B4 1매 50  
      인쇄물
      (프린터기)
      A4 1매 60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이용료는 별도
  • 제6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7조(자료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와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자료 보존․소장 공간 활용의 효율화
        2. 나. 자료 접근․이용 편의 제고
        3. 다. 자료의 내실화 및 최신성 추구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이용 가치의 상실
        2. 나. 훼손 또는 파손 및 오손
        3.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1. 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③ 시장은 자료를 대출 받은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 회수․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하여 폐기․제적 처리할 수 있다.
    3.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9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0조(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3. 자료의 구성 방침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수당 등)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5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1.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4.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1.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1.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6.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1)~(109) 생략
      1. (110)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4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1)~(1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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