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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평택시립도서관입니다.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1996.02.29. 조례 제189호]
  • 개정 1998. 01. 10 조례 제277호
  • 개정 1998. 10. 07 조례 제355호(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 개정 2006. 01. 11 조례 제760호
  • 개정 2009. 04. 17 조례 제919호
  • 개정 2018. 12. 18 조례 제1627호
  • 개정 2020. 02. 28 조례 제1778호
  • (일부개정) 2022. 11. 17 조례 제2192호
  • 개정 2023. 09. 25 조례 제2312호
  •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평택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제5조(지원)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 기념품,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
    2. 작가강연회, 책축제, 도서관주간, 공연, 책 읽는 평택 등 독서문화 관련행사
    3. 북스타트, 독서동아리, 아메리칸 코너 등 독서문화 관련 사업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 제6조(출입의 제한) 평택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도서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7조(자료대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기관 및 단체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및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제8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
      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자료 보존․소장 공간 활용의 효율화
        2. 나. 자료 접근․이용 편의 제고
        3. 다. 자료의 내실화 및 최신성 추구
      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가. 이용 가치의 상실
        2. 나. 훼손 또는 파손 및 오손
        3.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1. 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③ 시장은 자료를 대출 받은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평택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 해외이주 또는 행방불명되어 자료 회수․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하여 폐기․제적 처리할 수 있다.
    3. ④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 제10조(사용료) 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 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1.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1】 (단위 : 원)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 안내
      구분 규격 기준 금액 비고
      자료복사료
      (전자복사기)
      A4 1매 40  
      B4 1매 50  
      인쇄물
      (프린터기)
      A4 1매 60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이용료는 별도
  • 제11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제12조(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 제13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 사항
    3. 자료의 구성 방침 사항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2.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
    ④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수당 등)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 제17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2018.12.18. 조례 제1627호)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 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제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1.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② 기존위원의 임기는 당초 위촉기간까지로 하며, 연임되지 아니한다.
    4.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1.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3.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4.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5.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1)~(109) 생략
      1. (110)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14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11)~(136) 생략
  • 부 칙 (2023.9.25. 조례 제2312호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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