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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12.18. 조례 제1628호]
[일부개정 2021.07.21 조례 제2009호]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소재하는 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평택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중 제9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1.7.21.)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1.)
    ② 시장은 평택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평택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서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택시 내 서점으로 실제 일정규모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할 것
    2. 사용면적의 50%이상 단행본, 연속간행물을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일 것
    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ㆍ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할 것
    4. 평택시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
    5.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단, 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7.21.]
  • 제9조(지역서점의 인증절차) ①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평택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담당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평택시 지역서점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인증 받은 지역서점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7.21.]
  •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지역서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21.]
  •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시장은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본조신설 2021.7.21.]
  •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7.21.>]
  • 제13조(홍보) 시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평택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1.7.21.>]
  • 제14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7.21.>]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7.21.>]
  • 부칙 (2018.12.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7.21.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지역서점의 인증요건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지역서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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