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학습실”이란 이용자가 주로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②“자료실”이란 이용자가 주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평택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학습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제4조(휴관일)
①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 별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③그 밖에 자료의 정리, 점검, 내부 수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5조(도서대출회원)
①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도서대출회원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②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평택 지역 내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군부대에 복무 중인 사람
전국도서관통합대출회원에 가입한 사람
③도서대출회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는다.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갈 것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무단 반출, 제3자에게 대여하지 말 것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대출)
①자료의 대출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대출자료수는 각 도서관 당 10권(점) 이내, 전체 도서관에서 20권(점) 이내로 하고, 전자책 회원은 20권(점)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연장 및 조정할 수 있다.
④회원은 주소지의 이동, 연락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기한 내 미반납된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⑥시장은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대출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대출의 중지)
①시장은 대출한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료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자료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서관 내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자료의 기증)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한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의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다.
③기증자는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독서장려)
①시장은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장려를 위하여 제1항 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평택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