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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1996.03.30. 규칙 제113호]
  • 개정 1999. 04. 15 규칙 제239호
  • 개정 2000. 10. 24 규칙 제292호
  • (일부개정) 2006. 01. 11 규칙 제426호
  • (일부개정) 2009. 04. 17 규칙 제495호
  • (일부개정) 2014. 12. 30 규칙 제613호
  • 개정 2019. 01. 11 규칙 제705호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학습실”이란 이용자가 주로 개인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②“자료실”이란 이용자가 주로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게 설치한 곳을 말한다.
    ③ 도서관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물 중 대관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내의 강의실, 동아리실, 시청각실 등을 말한다.
  • 제3조(이용시간) 평택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학습실: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자료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제4조(휴관일) ①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 별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에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③그 밖에 자료의 정리, 점검, 내부 수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 제5조(도서대출회원) ①도서대출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개인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②개인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평택 지역 내 직장 및 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군부대에 복무 중인 사람
    4. 전국도서관통합대출회원에 가입한 사람
    ③가족회원의 가입자격은 제2항의 개인회원 자격을 갖추고,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2명 이상의 가족 구성원으로 한다.
    ④단체회원 자격은 평택시 소재 기관 · 단체로 한다.
  •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 내에서는 공공 질서를 지킬 것
    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으로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갈 것
    3.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무단 반출, 제3자에게 대여하지 말 것
    4.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7조(대출) ①대출자료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개인회원 및 가족회원 : 도서관별 15권(점) 이내, 전체 30권(점) 이내. 다만, 전자책의 경우 20권(점) 이내로 한다.
    • 단체회원 : 300권 이내
    ② 대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을 연장 및 조정할 수 있다.
    • 개인회원 및 가족회원 :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 단체회원 : 대출한 날부터 60일 이내.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때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한 내 미반납된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대출한 사람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출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서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대출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9조(대출의 중지) ①시장은 대출한 자료를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자료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따로 정한다.
    ②시장은 자료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서관 내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5일 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10조(자료의 기증)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한 자료는 기증을 거부할 수 있고, 소장하고 있는 동일 자료의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다.
    ③기증자는 기증한 자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1조(독서장려) ①시장은 도서관과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의 독서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동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역주민의 독서 장려를 위하여 제1항 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시설의 사용 등)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시설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목적의 개인 및 단체로 사익성을 도모하거나 영리 목적의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소음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양성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시설 사용시간과 기간은 각 도서관에서 별도로 정하며, 신청이 중복될 경우 신청 접수순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도서관 운영 행사와 겹쳤을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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