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립작은도서관 | 담당주무관 | 사립작은도서관 |
---|---|---|---|
등록 | - 도서관 등록신청서(원본)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재난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해당도서관 안내) ※ 추가 이메일 접수서류(하단 참조) |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발급) |
변경 등록 |
- 도서관 변경 신청서(원본)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원본) ※ 대표자 변경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면적 변경시 : 시설명세서나 변경된 면적 도면 |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발급) |
폐관 | - 도서관 폐관신청서 - 도서관 등록증(원본) |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 폐관처리 (10일 이내 처리)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아래 서류는 담당자 메일(pt1021@korea.kr)로 제출
제출서류 | 제출기준 |
---|---|
도서관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 확인(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1층,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건축물현황도 - 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을 제외한 도서관 전용면적) 도면은 임의로 작성(한글, 파워포인트 사용)한 것 불가 |
1000권 이상 도서의 목록 |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도서 정보를 기입한 엑셀 파일 |
피난대피도 및 안전교육 또는 훈련계획서 | 작은도서관 내 피난안내도 부착 필수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 대표자의 범죄경력 조회 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
시설-건물면적(제곱미터) | 자료 |
---|---|
33제곱미터 이상 | 1,000권 이상 |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작은도서관 등록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제5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