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호흡하는 문화공간평택시립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등록/등록변경/폐관 절차

작은도서관 등록/등록변경/폐관 절차
구분 사립작은도서관 담당주무관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 도서관 등록신청서(원본)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재난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해당도서관 안내)
※ 추가 이메일 접수서류(하단 참조)
현장실사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발급)
변경
등록
- 도서관 변경 신청서(원본)
- 도서관 시설 명세서
- 도서관 등록증(원본)
※ 대표자 변경시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면적 변경시 : 시설명세서나 변경된 면적 도면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도서관 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발급)
폐관 - 도서관 폐관신청서
- 도서관 등록증(원본)
서류 확인 또는 현장실사 폐관처리
(10일 이내 처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 가입대상: 최고층이 16층 이상인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제외한 모든 작은도서관
  • 가입시기: 담당자 현장방문 후~도서관 등록증 발급 이전, 미가입시 등록증 발급 불가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도서관 포함됨)에 대한 의무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공포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안중도서관 2층 사무실)
  • 문의 : 031-8024-8333 작은도서관 담당자 ※ 전화문의 가능시간(화~금 오전10시~오후5시)

작은도서관 등록 이메일 제출서류

아래 서류는 담당자 메일(pt1021@korea.kr)로 제출

작은도서관 등록 이메일 제출서류, 제출기준
제출서류 제출기준
도서관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대장 - 건축물 용도 확인(교육연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단독주택1층,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참고)
건축물현황도 - 도면상 작은도서관 전용공간만 표시하여 제출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식당을 제외한 도서관 전용면적)
도면은 임의로 작성(한글, 파워포인트 사용)한 것 불가
1000권 이상 도서의 목록 서명, 저자, 출판사 등의 도서 정보를 기입한 엑셀 파일
피난대피도 및 안전교육 또는 훈련계획서 작은도서관 내 피난안내도 부착 필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거하여 작은도서관 대표자의 범죄경력 조회 서식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

  • 시설 및 자료 기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6](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개정 2022.12.8.>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시설-건물면적(제곱미터) 자료
33제곱미터 이상 1,000권 이상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작은도서관 등록 건축물 용도- 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1층만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제5항, [별표1]

작은도서관 관련 서식

평택시 작은도서관 현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