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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7.03.07. 조례 제1412호]
총 칙
  •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②“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③“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 제 3 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
    2.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 제 4 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른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 5 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 별표 1 중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 6 조(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①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법」제3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7 조(운영자의 책무) ①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있는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운영자와 직원, 자원봉사자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시의 교육·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 제 8 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9 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토요일·일요일 중 1일을 포함하여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하며, 개관 및 폐관시간은 평택시도서관장과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 10 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 문화 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한 임시 휴관할 수 있다.
  • 제 11 조(출입제한 등)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출입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2 조(자료의 교환·이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의 도서를 작은도서관과 교환할 수 있으며,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다.
  • 제 13 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제 14 조(평가)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 제 15 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부칙 (2017.03.07. 조례 제1412호)
    1.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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