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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정 2018.10.05. 조례 제1585호]
총 칙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3 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 4 조(독서문화 진흥 여건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야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에서 규정한 행사 외에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제 5 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 제 6 조(지원) ①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독서문화 진흥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
    3.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
    4.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5.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②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 7 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 ①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내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 8 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 9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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