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립 청북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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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9-24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396 | ||||||||
첨부파일 | |||||||||
평택시립 청북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평택시립 청북도서관의 범죄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24.
평택시장
1. 행정 예고 내용 : 평택시립 청북도서관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평택시립 청북도서관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예방을 통한 이용자 보호에 목적이 있음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라.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마.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9년 9월 24일 ~ 2019년 10월 15일까지(21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www.pyeongtaek.go.kr)
- 평택시도서관 홈페이지 게시(www.ptlib.go.kr)
6. CCTV 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
7. 의견제출
평택시립 청북도서관 CCTV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식 : 첨부파일 내【붙임】참조
나. 제 출 처 : 평택시립 청북도서관(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안청로2길 60)
다.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발송
라. 문의사항 : 평택시립 청북도서관 (031-8024-8582)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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