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 미만 보호자 미동행 시 평택시도서관 입장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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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4-0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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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모든 출입자의 전자(수기)출입명부 작성에 따라, 만14세 미만 보호자 미동행 시 평택시도서관 입장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1. 전자출입명부용 QR 코드 소지 2. 안심콜 3. 출입명부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만 14세 미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방법※ -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법정대리인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작성 후 지참 - 법정대리인과 통화 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확인 ※ 위 방법 중 1가지 방법 선택하여 도서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친족 보호자와 동행하시면 출입자명부 작성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