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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교도서관 2020년 기증자료 처리기준 안내
작성일 2020-01-1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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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증자료 처리기준 안내

★기증자료의 수령

- 「세교도서관 기증자료 관리 기준」에 따라 자료가 도
서관에 등록되지 않고 관내 단체 등에 재기증
또는 폐기하는 등 처리될 수

있음을 기증자에게 고지한 후 수령한다.

 

★기증자료의 등재 : 기증자료에 대해서는 도서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 등록·

미등록(재기증, 불용(폐기))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기재한다.

 

★기증자료의 등록

- 신간도서로 우리 도서관에 미등록된 자료

- 단권으로 소장되어 있으나 대출빈도가 높은 자료

- 희귀자료로 사료적 가치가 높거나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 기타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기증자료의 미등록

- 훼손·파손이 있는 자료

- 개정판이 출판되어 자료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료

- 도서관 소장자료로 복본이 필요 없는 자료

- 인문과학분야는 발간 후 10, 자연과학·기술과학 분야는 발간 후 5이 경과한 자료

- 연구보고서, 시정백서, 논문집, 장서목록 등 연속간행물 성격을 띤 자료

- 평택시 외 타 지역의 향토자료

- 폭력, 선정적인 내용으로 장서의 질 유지를 위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 IT 및 자격증, 법령 관련 자료 중 출간된 지 2년이 경과된 자료

- 자격증 및 법령 관련 자료로 해당 자격 및 법령이 발간이후 개정된 자료

- 일부 라이트노블, 하이틴로맨스 중 보유에 부적합한 도서

- 기타 행정기관이 웹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ex: 통계연보 등)

- 기증 자료 중 불용이 예상되는 개인문집, 홍보성 기업·단체 자료

- 4대 종교 외 일부 종교 서적, 신부주의 등 대중적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

미등록 사유에 의해 미등록한 자료는 자료의 상태에 따라 관내 기관이나 단체에 재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기증자료의 제한

- 일시에 다수의 자료를 기증 받을 경우 도서의 일부만 수증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가 일부가 아닌 다권의 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타관

이관 및 기타 처리 사항에 대해 고지한 후 수증한다.

- 기증자료가 도서관에 인계됨과 동시에 기증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도서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과 폐기 및 기타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평택시립세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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