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서점 바로대출은?
도서관 회원이 원하는 책을 서점에서 바로 대출할 수 있어,
이용자 만족, 동네서점 활성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역할 다변화 등
모두를 만족 시킬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저작권등록
- 서점바로대출솔루션 제C-2017-016994
신청자격
- 평택시 도서관 정회원(대출회원)만 이용가능
- 도서연체등의 사유로 도서관 이용이 정지된 경우 신청 불가
신청방법
- 1인당 월별 3권까지 신청 가능 (한번에 3권 신청 가능)
- 도서관 홈페이지의‘동네서점 바로대출’메뉴에서 신청
- 이용약관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이용이 가능
- 서점별 월 신청건수 초과하면 해당 서점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다른 서점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 내역의 진행 상태는 홈페이지 -> 로그인 -> 동네서점바로대출 -> 신청내역보기에서 확인가능
이용방법
- 승인된 자료는 대출 안내 문자 수신 후 서점에 직접 방문하여 대출
(회원증 지참 필수, 신분증×)
- ※ 대출기간 : 14일 / 1회 1주(7일) 연기 가능
- 이용한 책은 서점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 (회원증 지참 필수, 신분증×)
신청/승인 불가자료
- 만화책, 각종 수험서, 자격서, 문제집, 교과서, 심화단계 전문서, 다이제스트판, 문고판
- 판타지, 무협지,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의 장르문학은 문단에서 인정받은 작품(수상작등)만 허용
- 자료의 형태가 도서관 소장도서로서 부적합한 도서
- ※스프링도서, 컬러링북, 쓰기익힘책, 퍼즐북, 스티커북, 팝업북, 50페이지 미만의 소책자 등
- 고가의 도서(5만원 이상), 5권 이상의 전집류
- 정기간행물, 사전류, 논문, 전자책, 오디오북, 비도서 등 출판형태가 다른 도서
-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발행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주식, 경매 등 투기적 성향의 경제도서
- 특정주제의 도서를 월 2권 이상 중복 신청할 경우 제한
- 기타 도서관에서 소장하기 부적합 자료
주의사항
- 신청한 자료가 모두 승인되는 것이 아니며, 승인이 불가한 경우 사유가 포함된 문자 발송
- 바로대출로 대출한 자료도 도서관 대출 책수에 포함됨
(도서관은 자동 지정되며, 대출가능 책수 초과 시 이용불가)
- 서점에서 대출 시점에 연체등의 이유로 이용이 정지된 회원은 대출 불가
- 반납 연기신청은 서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