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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역 스마트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21-09-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6
첨부파일

첨부파일 행정예고문(평택역 스마트도서관 CCTV 설치).hwp

평택시 배다리도서관 공고 제2021 - 1

 

평택역 스마트도서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평택역 스마트도서관의 범죄예방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9. 24.

 

평택시장

 

1. 행정 예고 내용 : 평택역 스마트도서관 CCTV 설치


2. 설치 목적 : 평택역 스마트도서관의 시설 및 안전관리, 범죄예방을 통한

이용자 보호에 목적이 있음

 

3.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10924~ 20211014(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재(www.pyeongtaek.go.kr)

- 평택시도서관 홈페이지(www.ptlib.go.kr) 게시

 

6. CCTV 설치 예정 장소 및 수량

 

CCTV 위치

설치대수

설치목적

비고

평택역 대합실 스마트도서관

(평택시 평택로 51)

2

이용객 안전 및

보안 방범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이용자 및 시설 안전관리

(24시간 연중촬영)

 

7. 의견제출

평택역 스마트도서관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붙임참조

. 제 출 처 :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경기도 평택시 죽백620(17862)]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발송

. 문의사항 : 도서관 배다리운영팀 (031-8024-5491)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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