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접수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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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2-18 | |||||||||||||||||||||||||||||
작성자 | 관리자 | |||||||||||||||||||||||||||||
조회수 | 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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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343호
2021년 상반기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접수 공고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9. 경기도지사
1.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 란?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할 경우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인증 요건(규칙 제3조) 및 세부기준*
3. 인증절차
1) 인증신청(서점) : 소정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접수 2) 서류심사 : 인증 신청 자격 등 확인 3) 현장실사 : 경기도 + 시·군 + 경기콘텐츠진흥원 합동 실사 4) 인증심사(위원회) :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가 신청서류 및 현장 실사 결과에 따라 인증요건 및 기준 충족여부 확인 後 적격/부적격 판단 5) 인증결정(道) : 위원회 의결로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갱신)’ 결정 6) 인증서 발급(道→서점) : 인증서 교부
5. 인증효과(혜택)
1) 경기도지사 명의 인증서 교부 2) 홍보/경영 컨설팅, 교육, 마케팅, 문화 활동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3) 도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時 인증 지역서점 우선 활용 권고
6. 인증 유효기간 : 신규 인증 後 2년(2년마다 갱신 심사)
- 유효 기간 중 폐업되었거나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 기준에 미달(未충족) 또는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는 인증 취소
7. 인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21. 2. 19.(금) ~ 3. 4.(목) 18:00까지
2)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갱신 서점은 기존 인증서 1부 ②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 ※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자문(′20.3.20/4.1) 의견을 반영, 제출자료 만으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소매서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서입고내역서’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③ 지역주민(고객)을 위한 문화 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있을 시) ④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접수 時 모든 제출서류를 한개 폴더에 담아, 파일명 ′서점명.zip’으로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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